|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 | 2020.09.29 |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정신청 공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20.8.5. 시행)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utoimage]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가명정보를 결합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정 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지정 대상은 공공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관은 서면·현장 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절차와 별도로 사전컨설팅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기관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별도의 평가단을 통해 계획서상 지정기준을 충족 가능한지 검토하고 보완 사항을 제안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전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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