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노출 심한 가족관계등록부 | 2008.03.20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 등ㆍ초본 대신 사용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개인정보 노출이 여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목적별로 총 5개의 증명서로 나뉜다. 과거 호적등본이 모든 가족의 개인신상정보가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 보호의 수위를 높이고, 원하는 경우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시행 결과 재혼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 새 남편의 아이들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가 하면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자녀들은 기재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가족관계를 친부모의 혈통 위주로 작성한 결과다. 더구나 입양 아동은 ‘버려진 아이’임을 입증하는 기아발견 상세기록이 여과없이 기재되고,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과거의 이혼 경력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오히려 개인정보 노출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이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5일 오전 10시에 인권위원회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의 권리침해 사례발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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