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수준·처벌 수위 대폭 강화된다 | 2008.03.20 | ||
행안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민간분야 아우르는 5개년 로드맵 구성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원인 분석을 토대로 관리·기술·인식·제도 차원을 망라한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으로 개인정보보호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단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이 핵심 과제로 포함돼 있다. 단일법은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그동안 의원입법,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할 예정이다. 또 법 적용에서 배제됐던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오프라인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처리원칙을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등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근절과 취약점 개선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대상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올해 1000개 기관, 2000개 사이트)하고 개인정보 노출시 징계 처분 요구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기술·시스템적 기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주민번호 오·남용, 도용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웹사이트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이용시 주민번호대체수단(G-PIN)을 오는 2010년까지 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보안성이 뛰어난 행정전자서명(GPKI) 방식으로 강화하고 권한의 임의 양도·대여를 금지함으로써 정보 무단유출을 차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실시간 개인정보파일 현황 관리 및 개인정보 노출 자동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RFID·바이오정보 등 새로운 정보매체 발달에 따른 보호대책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5개년 중·장기 로드맵 구성에도 박차를 가해 민·관을 아우르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안전부 임우진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해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I-PIN 등 방통위 중복사안 해결 급선무
특히 행안부가 오는 2010년까지 주민번호대체수단인 ‘G-PIN’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민간부분의 I-PIN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하나의 PIN으로 통합한다는 방안이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I-PIN의 폐지가 사실상 결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 방통위의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행안부와 협의할 사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는 행안부의 정보보호 정책 일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가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몇 가지 과제는 협의가 끝난 후에 진행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행안부로 이관된 이상 협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