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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진행 2020.10.05

데이터 3법 등 반영한 보호법 해설서 10월 말 발간 위해 사전 공개 및 의견 수렴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등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사전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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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와 보호위 결정례(23건), Q&A 등을 수록해 보호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 사회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역시 본 해설서와 유사한 오피니언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쓰인다. 이와 관련해 보호위는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0월말 발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보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법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만큼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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