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에 PASS 인증서 선정 | 2020.10.08 |
최종심사 후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 패스 인증서 적용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자로 통신3사(SKT·KT·LGU+)와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ATON)이 운영하는 패스 인증서가 1차 선정됐다. ![]() [자료=아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개정된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인인증서 외의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공공웹사이트에서 조기 도입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인 패스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의 위임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전자서명기술 △가입자 신원확인 △인증서 관리 △전자서명생성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연계정보 보호조치)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금년 12월까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공공웹사이트에 패스 인증서를 적용하게 된다. 패스 인증서는 △통신사의 명의자정보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유심카드) 정보까지 추가로 확인하여 보안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패스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시에도 실제 서명 행위자가 맞는지 검증하는 로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번 시범사업자 모집에는 패스 인증서 외에도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가 참여해 시범사업자로 선정됐으며, 네이버·토스·기업은행 등도 참가신청을 했으나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웹사이트와 개별 협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패스 인증서는 통신3사의 통합 브랜드 ‘PASS(패스)’ 내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로 지난해 4월 출시되었다. 패스 인증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의 인증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시 이후 누적발급 건수가 1,800만건이 넘었으며, 본인확인 방법으로 익숙한 패스를 통해 본인확인을 비롯해 로그인, 전자서명 등 다양한 비대면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패스 인증서는 휴대폰번호 기반으로 2단계 절차만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간편 PIN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범사업자 선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한 패스인증서의 이용이 공공영역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부터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이 본격화되는 것에 발맞춰서, 국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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