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에 이물질 나오면, 관련제품 보관하라! | 2008.03.24 |
상큼한 월요일 아침 기분좋게 출근한 김 씨. 파래, 매생이 등의 녹조류처럼 생긴 미끈미끈한 이물질이 들어있는 ‘동원보성녹차’ 한 잔으로 아침 일과를 시작한다. 친구와 함께 한 점심 시간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이탈리아산 물소젖 ‘모차렐라 치즈’가 듬뿍 담긴 샐러드에 스파게티를 먹었다. 출출한 오후, 어떤 간식을 먹을까 고민하다 생쥐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간 농심 ‘생쥐깡’과 컨베이어 벨트 조각이 나온 ‘쌀과자’를 선택했다. 저녁에는 곰팡이로 보이는 회색 이물질이 발견된 동원F&B의 ‘즉석밥’에, 녹슨 커터 칼날이 들어간 ‘참치’ 김치찌개를 먹었다. 일이 많이 밀려 야근까지 하게 된 김 씨. 유충 4마리와 유충 껍데기가 들어있는 농심의 한 ‘용기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먹거리 파동에 국민은 불안하다. ‘무엇하나 믿고 먹을 게 없다’는 탄성이 절로 나오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는 일. 가공식품에 이물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물질을 발견하면 먼저 회사쪽에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영수증 및 관련제품, 검출 이물을 보관해야 한다. 나중에 회사에서 나와 제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물에 의해 위해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 진단과 치료를 한 후, 진단ㆍ치료비 근거자료와 일실소득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챙겨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보상 분쟁이 생겼을 때는 영수증 등 관련 자료에 사실경위서를 첨부해 소비자원 피해구제에 접수하면 도움이 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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