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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0년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 2020.10.13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10.19)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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