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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시중 임명 강행, 방통위는 노조출범 2008.03.25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급 인사에 대한 대통령 직권 임명이 가능한 24일부터 늦어도 27일 전에는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24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임명장 수여식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25일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지난 17일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나, 자질 문제와 비리 의혹으로 인한 ‘부적격 논란’ 속에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을 한 지 20일이 지나면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직권에 따른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이후부터 대통령의 임명이 법적으로는 가능해진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얻지 않은 권력 남용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최시중 씨가 인사청문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국민이 최시중 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청문보고서조차 거부된 인사의 임명 강행은 떼쓰기 권력 남용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조가 21일 오후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구 정통부 직원과 정통부 전파연구소 직원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방통위 노조는, 이날 노조 규약 제정과 함께 조정득 전 정통부 직장협의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정통부 전파연구소 노조위원장을 지낸 박재수 씨가 차득표로 당선됐다.


이번에 출범한 방통위 노조가 구 방송위 직원들을 배제한 채 정통부 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직 통합 과정에서 출신 조직 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노조 가입 대상은 6급 이하 직원이어서 아직  공무원 신분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옛 방송위 직원들은 가입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 노조에는 구 정통부 직원과 전파연구소 직원 357명만이 가입한 상태다.


반면 구 방송위 직원 중 방통위 행을 희망한 159명은 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구 정통부 건물로 이사했지만 신분전환이 지연되면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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