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N 페이코,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 2020.10.19 |
‘등기우편’처럼 온라인 전자문서 전송 및 송수신 이력확인 서비스 제공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엔에이치엔페이코(이하 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한 기업이다. ![]()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에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했던 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중계자로 시장에 진입했고, 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8년과 비교해 2020년 상반기 265%로 급격히 증가했다.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에 이어 모바일 기반 사업자로는 네번째 중계자로 지정된 페이코는 자사의 간편결제 앱을 활용해 공공, 민간, 금융기관 등의 이력 확인이 필요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기존의 우편물 분실이나 납부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 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신규 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사업자가 중계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해 전자문서 시장이 더욱 커지고, 사회 전반의 비용 절감과 대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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