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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APEC 회원국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공동 대응한다 2020.10.26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 가입으로 유출 사고 시 정고공유 및 공동조사 진행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가 APEC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에 공식 가입했다. 보호위는 이번 CPEA 협정 가입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될 경우에도 동 협정 가입국에 정보공유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등 협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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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A 협정은 APEC이 회원국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 등의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한 것으로, 이번 협정 가입으로 보호위는 한국을 대표해 개인정보보호 법집행 기관의 자격을 갖추고 APEC 차원의 각종 협력채널에 공식 참여한다.

보호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국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으로서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국경간 정보 이전, APEC CBPRs 인증제도 확산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위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등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관 협의체 활동을 주도하면서 국제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보호위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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