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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위해 국민과 접점 넓힐 것 2020.10.27

전용 홍보관 개소, 중고나라와 연계 등 국민과 알뜰폰 접점 확대
알뜰폰 사업자에는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지원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 등 국민과 접점을 넓히고,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과기정통부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 10월 27일부터 개소한다. 방문객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와 연계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 및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중고나라에서 자급제 휴대폰 중 하나인 중고 휴대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이며, 금년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또한,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줄여,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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