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오링크,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 | 2008.03.26 |
파이오링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펌킨네트웍스 한국지사에 자사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파이오링크는 국내 유일의 L4/7 스위치 제조사로서 지난 2004년에 자사만의 고유한 L4스위칭 기술인 ‘L4 스위치를 이용한 네트워크 장비의 로드 밸런싱 방법 및 그 시스템’(특허번호: 10-2004-0048405)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 지난 2006년 초에 관련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들이 IP주소와 Port번호가 같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내부 망으로 전송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주요한 기술이다. 파이오링크 이장노 기획실장은 “지난해 펌킨네트웍스 한국지사 측에 당사 고유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특허등록 이의 신청 및 사용 중지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계속적인 특허권 침해가 이루어져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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