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CCTV 설치, 교육부 강경입장 고수 | 2005.11.29 |
CCTV만이 학교폭력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
올 한해 이슈 중 하나를 차지했던 것은 바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뉴스였다.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왕따’는 기본이고, 어른들의 조직폭력을 모방한 ‘일진회’의 등장 등은 기성세대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결국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까지 접수됐고, 3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그 해결책의 하나로 처음 CCTV 설치안이 등장하게 됐다.
학교폭력대책팀 마련 CCTV 설치 위한 발판 마련 학교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안건이 나오고 교육부를 통해 실제로 그런 안건들이 행해지기 시작하자 시민단체와 인권위를 주축으로 한 반발도 무시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CCTV 카메라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장비가 학교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정부는 이런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CCTV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시종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 결실의 하나로 9월 1일자로 교육부 산하에 ‘학교폭력대책팀’을 만들어 CCTV 설치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런 노력으로 인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학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대책팀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현재로써는 CCTV 카메라를 설치뿐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CCTV 카메라가 학교폭력 근절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규정만 통과하면 된다. CCTV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돌파구인 셈이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CCTV 설치에 필요한 금액은 전액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CCTV 카메라 설치와 함께 추진됐던 것이 바로 전직경찰을 배치하는 ‘스쿨폴리스 제도’였다. 현재 이 제도 또한 부산에서의 시범운영을 끝으로 올 연말까지 전국 70개 학교로 확대 설치,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정부에서는 ‘인권침해’라는 걸림돌을 안고 학교폭력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강수를 선택했다. 과연 이런 초강수가 교육부의 주장대로 적절한 해결책이었는지는 향후 시간이 좀더 지난 뒤에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이다. [김 용 석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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