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민간부분 CCTV 법적규제 검토 | 2008.03.27 |
개인 사생활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폐쇄회로TV(CCTV) 가운데, 국가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CCTV 10대 중 6대 정도가 설치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실시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CCTV 설치시 사전의견 수렴이나 안내판 설치,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 법률 의무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CCTV는 총 14개 기관에서 1만2778대. 용도별로는 지하철안전관리용(26%), 방범용(18%), 교통정보수집용(17%)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조사대상 CCTV가운데 64%가 설치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CCTV 설치시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설치사실을 알려야한다. 단, 이번 조사는 이 조항 유예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CCTV 설치시 사전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의무화,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민간부분 CCTV에 대한 법적규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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