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 저작권 침해 고소장 날아올 수 있다 | 2008.03.27 |
최근 저작권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이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방과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용해 법무법인에서는 최소 70~8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저작권 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ㆍ배포하고 있는 저작권 교육 플래시를 보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 (웹사이트, 미니홈피, 블로그, 게시판이나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것도 불법이다) △ 홈페이지의 자료를 긁어 붙여 과제물로 제출한다. (숙제를 위한 관련 자료는 찾아서 참고해도 되지만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안되며 관련 자료의 출처를 꼭 밝혀야 한다) △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퍼왔다. 이 글을 내가 가입한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어디서 가져 왔는지를 표시했어도 저작권 침해이다. △ MP3 음악 한 곡당 500원씩 내고 구입하는 것은 괜찮다. △ 사진 이용에 대해 말로만 허락받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나 혼자만 보기 위해 내 블로그에 영화나 음악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을 구입해서 가족, 친구에게 빌려 준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면 안된다) △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누리꾼들이 남긴 글들을 내 홈피에 가져와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까다로운 저작권 보호 방침이 숨을 턱턱 막히게 하지만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다.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 정보공유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코뮨(www.creativecommons.or.kr), 구글북(books.google.com/books), 오아시스(www.oasis.go.kr) 등이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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