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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갖춘 목조문화재 12곳에 불과 2008.03.27

방재청, 국보급 문화재 144개소 점검 결과

자위 소방대 등 조직 편성 및 대응체계 강화


숭례문 화재 발생 이후 목조문화재의 소방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체 소화용수(저수조)를 갖춘 문화재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이 지난달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유사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 국보급 목조문화재 144개소(국보 20, 보물 125)를 대상으로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소화기 미설치, 소화전 펌프작동 불량, 소화용수 관리상태 미비, 전기배선 규격전선 미사용 및 연등·촛불 등 화기취급 안전관리가 불량한 23개소(15.8%) 86건을 시정조치 했다.


특히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화재발생시 진압활동을 위해 필요한 소화용수(저수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문화재시설이 12개소에 불과했고 옥외소화전 등 자체 소화설비를 갖춘 문화재시설은 93개소, 자체 소방대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을 확보해 운영 중인 곳은 경북 은해사 등 8개소가 있으며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대상은 2개소,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소방차 출동시간대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대상도 2개소로 분석됐다.


방재청은 이번 점검시 불량·개선사항은 최단기간내 시정완료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자치단체 및 소방관서 등에 대처마련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화재 등 유사시를 대비해 중요 문화재시설 125개소에 대해서 소방·문화재청·산림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건물내부 화재·산불비화 등 다양한 사태별 입체적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60개대 1269명을 편성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동대처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고 목조형태 등 문화재시설에 대한 적정한 소방시설 기술개발, 방호대책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반영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요 문화재시설에 대해서는 가상 화재시나리오에 의한 불시 출동 및 진압훈련을 년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화재진압 및 예방대책 매뉴얼 작성과 중요 문화재시설의 설계도면을 확보해 예방·진압작전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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