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업 압박하라! | 2008.03.27 | |
옥션에 이은 다음까지 고객정보 유출...어디가 끝일까? 국민들 정보 대부분 악용될 위기...행안부 강력한 법안 마련해야!
인터넷 사용자들은 당연히 업체를 믿고 가입을 하고 개인정보도 입력하라는대로 입력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는 “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필두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기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30여개 주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보가 크래킹이나 부주의에 의해 유출된 경우 유출된 정보가 안전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모든 회원들에게 즉시 공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재 정보유출 자체문제 이외에도 왜 유출이 되고도 6개월 동안 그 사실을 숨겼느냐를 놓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벌써부터 회원들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다음의 윤리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일까. 임종인 교수는 “미국의 경우 예를 들면 50만 명의 회원정보가 새 나갔다면 개개인들에게 이를 알려야하는데 알리는 비용만 해도 1인당 60불이 들어간다. 유출사실과 대처방안을 알리는데만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며 “우리나라처럼 메일만 달랑 보내는 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뿐만 아니다. 그는 “공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법원에서 부과하는 어마어마한 벌금, 그리고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한다면 소송에 참가한 회원들에게만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회원들에게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철저하게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안에 대한 선행투자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옥션 정보유출건에 대해 박진식 변호사를 필두로 집단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1인당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다면, 미국의 경우는 집단소송에 참여했든 안했든 옥션회원이라면 모든 회원들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즉 옥션 회원이 180만명이라고 했을 때 옥션은 집단소송 비용만으로 3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다음도 마찬가지다. 추후 경과를 보고 집단소송이 있을지 없을지 사용자들이 결정하겠지만 다음의 경우도 미국이라면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된다. 임교수는 “아직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보안에 선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기업이미지 손실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문제는 기업에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를 하라고 말로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보안에 엄청난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소송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고 기업들은 생각한다. 이것이 보안에 투자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형 포털 몇 개에서 정보유출이 됐다면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들 정보로 추가적인 사건들이 터진다면 어떻게 이를 막을 것인가. 온국민의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이리팔리고 저리팔리면서 이런저런 불법행위에 악용될터인데, 행안부의 분명한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임종인 교수는 “올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입법이 돼야 한다. 그리고 시행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기업들은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이상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의 조속한 법안 마련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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