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킨네트웍스, 파이오링크 특허침해는 사실 무근 | 2008.03.29 |
펌킨네트웍스코리아는 파이오링크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 자사 L4스위치인 LX 제품이 파이오링크의 특허 발명(등록번호 제548118호)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파이오링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펌킨네트웍스 한국지사에 자사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지난 20일 밝힌바 있다.
펌킨네트웍스측은 이번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에서 파이오링크측에서 침해라고 주장하는 특허 기술은 L4 스위치 1대로 보안장비를 이중화하기 위한 기술로 펌킨네트웍스는 이에 대한 다른 특허(등록번호 제 512273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L4 스위치 1대로 보안장비 이중화함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견으로 자사 LX 제품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펌킨네트웍스의 안형영 마케팅 팀장은 “이번 파이오링크가 제기한 특허 기술이 보안장비 이중화를 L4스위치 2대나 4대로 구성하는 범용적인 방식과 관련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고객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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