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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제도, 환자 정보유출 우려 높다 2008.03.29

산부인과의사회, DUR제도 반대 성명서 채택

실시간 진료감시체계구축 목적, 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DUR 강행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견이 관철될 때 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DUR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통해 진료시간, 검사시간, 처방약품 등을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내역을 전송 확인한다는 의미로 환자 및 의료진들이 모르는 사이 개인의 의료와 관련된 정보와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진료권 및 인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DUR 관련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의 조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료교환, 처방의약품정보의 실시간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송 및 진료내역 등 로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저장기능에 대해 검사 받도록 돼 있어 정보유출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의사회는 “그동안 의사단체에서는 DUR의 일방적 진행 및 강제적 집행의도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의사들의 의견이 묵살되어 왔던 바 있다”며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DUR의 시행을 강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 건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국민건강의 일선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통제하려는 실제적인 저의가 있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약제 정보를 제공하는 약물사용평가 (DUR)를 핑계로 한 실시간 처방 감시 시스템 폐기, 국가 안보와 같은 1등급인 의료정보를 실시간 감시 하려는 고시 폐기,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획일적 진료를 양산해 국민건강권 침해를 유발하는 국가정책을 폐기,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행위 등 전문가로써의 의료행위를 절대 보장,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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