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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CCPA 가이드라인 제작해 중소기업 지원한다 2020.11.06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 처리방침 등 담은 가이드라인 제작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개인정보보호 부서 운영 어려운 기업 미국진출 부담 줄일 것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네이버가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CCPA)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국내 기업 중 개인정보보호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CCP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 CCPA 가이드라인’을 자체 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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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A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적용하는 주(州)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역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CCPA를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알권리, 삭제권, 판매거부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 ‘미국판 GDPR’로도 부른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은 앞으로 CCPA를 분석하고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

이번에 네이버가 공개한 CCPA 가이드라인은 CCPA에 대한 설명과 대응 방안, 해외 기업의 사례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인력이 부족한 중소 및 스타트업의 CPA 분석과 적용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이다.

한편, 네이버는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며 얻은 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노하우와 지식을 국내 스타트업 및 SME와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8년에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대비해 국내 스타트업이 GDPR을 준수할 수 있도록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내 GDPR 메뉴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PIA) 프로그램의 한국어 매뉴얼도 제작해 공개한 바 있다.

네이버 이진규 CPO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평가받는 CCPA는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과 SME들의 글로벌 진출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좌절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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