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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동성범죄자 인권〈 우리 아이들 인권 2008.04.01

CCTV·위치추적장치 등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동원해야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혐의로 용의자 이모(41)씨가 31일 오후 8시 30분경 대치동 모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미성년자를 수차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자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역시 CCTV가 제공했다. 


우리는 이씨가 이제 겨우 10살밖에 안된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참하게 발로차고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아이의 그 작은 손이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안전바를 움켜쥐고 버티던 장면이 자꾸만 떠오른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어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강화된 사회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CCTV 확대 설치 돼야한다=일각에서는 CCTV의 과도한 설치가 인권 침해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의 등·하교 길이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만한 장소에 CCTV 설치는 부족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서울 강남구다. 부자동네(?)라서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치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범죄 노출이 더욱 심한 지역에 CCTV는 상대적으로 설치가 미흡한 상태다. 지방 재정이 어려운 경우 정부의 지원하에서라도 아동 보호용 CCTV는 집중적으로 설치돼야 할 것이다.


물론 과도한 CCTV 설치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정책과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해 관리한다면 충분히 안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폭행범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 적극 도입해야=우리나라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에게 형기만료 이후 또는 가석방 및 집행유예 기간 동안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됐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 미국과 유럽은 큰 성과를 보고 있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지난 2년간 225명의 성폭력범중 단 1명에게서만 재발이 발생했고 그 한명도 전자장치로 인해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한다.


이 또한 인권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성폭력범의 20% 이상이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인권보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의 인권이 더욱 중요시 돼야 할 것이다. 성폭행범 특히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더불어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소아기호증이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자들에 대한 개인별 전문 맞춤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초범일 때 철저한 교육을 통해 우발적으로라도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다.


◇성폭행범 유전자 DB구축도 도움이 된다면=지난 26일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성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또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통과를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성폭행범으로 인해 평생 정신적 피해를 짊어지고 살아 가야할 아이들과 여성들을 생각해보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법조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물론 DB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정부는 더 많은 시스템을 개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너무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도 높다.


이씨의 경우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간이나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서도 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쯤되면 이들도 자신들의 정신상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도 아동 성범죄자가 저지른 재범이었고 얼마전 검거된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도 성범죄 전력이 있던 범죄자의 재범이었다.

 

이번 일산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으로 그 어린 아이가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작은 아이는 이 일로 인해 평생을 두려움속에 살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자들이다. 그렇다면 강력한 사회 시스템을 사용해서라도 이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인권보다 아이들의 인권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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