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항공사, 안전운항 대책 마련 나선다 | 2008.04.01 |
국토해양부, 안전운항 확보 공청회 개최 최근 저가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저비용 항공사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항공사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4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저가항공사는 현재 7~8개사가 설립 또는 취항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후항공기 도입, 조종사·정비사 등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항공기 운항지원 관리 시스템 미약 등 복합적인 요인과 운항초기의 경험 미숙 및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최근 설립한 한성·제주항공의 운항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설립된 18개 신규 항공사의 사고 분석 결과 취항 후 1년 이내 9건, 2년 이내 6건, 4년 이내 4건 등 주로 운항 초기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볼 때 동일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항공기 정비주기 10% 단축, 조종사 교육훈련강화, 60세 이상 조종사에 대한 승무시간 제한 강화 등 신규 항공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적합한 항공사에 대해 선별적으로 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기준 강화가 신규항공사의 활성화 및 국내 항공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 운항증명(AOC) 단계에서 충분한 안내 및 지도를 통해 안정성 검증 기간을 대폭 단축(법정기한 90일→45일)하는 등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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