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개인신용 정보보호에 앞장 | 2008.04.02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과제 가운데, 프라이버시 침해ㆍ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를 선정했다. 2008년도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과제는 향후 2년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며 “이런 정보화와 더불어 개인의 신용정보는 손쉽게 축적되고, 유통ㆍ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보도되어 우려를 자아낸다”고 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신용정보의 흐름과 평가 방법, 자료의 관리, 이용 및 제공 등 신용정보와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신용정보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관계 부처에서 개인 정보보호 법안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신용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와 우리 사회가 개인 신용정보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2002년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 2003년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2004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와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2005년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2006년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문헌조사(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외국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유사사례와 비교연구, 국제인권법 및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한계, 정보인권에 대한 입법실태와 문제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