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여권, 분실시 위·변조 도용 가능한가 | 2008.04.02 |
전자여권 정보, 어떤것이 수록되나 외교통상부, “위·변조는 원천적 불가능” 이달부터 전자여권이 외교관 등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발급이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여권이 출·입국 심사시에 정확한 개인신상을 확일할 수 있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안상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분분하다.
전자여권에는 어떤 정보들이 수록되고 이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 여권과 외관은 유사하지만 여권 뒷표지에는 여권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등 개인신원정보, 바이오인식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수록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돼 있다. 이를 수록하는 것은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인 신원정보면 위·변조 방지와 관련되어 있다. 동일한 정보를 신원정보면과 전자칩에 이중 수록해 놓음으로써 양쪽을 동시에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로 어느 한 쪽이 조작됐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식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이오인식정보로는 얼굴정보와 지문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얼굴정보를 필수적 수록 사항으로, 지문정보 또는 홍채정보를 선택적 수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얼굴정보의 경우 성장, 성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본인 확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감안, 지문정보를 선택했다. 지문정보는 오는 2010년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에 적용되며 단말기 인증(Terminal Authentication 확장 접근 통제(EAC) 기술의 한 기능)이라는 보안 기술에 의해 불법적 접근을 차단시킴으로써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판독기에서는 정보의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전자여권의 보안성과 관련해 수록 정보 부분 복사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정보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전자여권에 담긴 개인정보가 원거리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영상의 내용은 실제 여권 통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거나 우리 전자여권에 적용되는 각종 보안기술에 의해 충분히 대처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개인정보 원거리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전자여권의 표준 매체로서 ISO 14443 규격의 비접촉식 IC 칩을 채택했기 때문에 짧은 교신거리(10cm 내외), 보안통신을 위한 연산능력 보유, 바이오인식정보 및 보안요소 수록에 충분한 용량을 보유해 원거리 정보유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전자여권의 보안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기본 접근 통제(BAC) 기술에 의해 여권이 제출된 상태에서만 칩에 수록된 정보가 판독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여권보다 위·변조가 어려워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전자여권에 수록된 각종 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본 접근 통제(BAC), 확장 접근 통제(EAC) 등 첨단 보안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