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사범 구속 | 2008.04.02 |
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일 전 직장의 산업기밀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반도체회사 연구원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5일께 자신이 연구원으로 일하던 경북 구미시 B반도체회사에서 제품의 제조기술과 회사 영업비밀 등이 담긴 프로그램 파일을 빼낸 뒤 한달 후 경쟁업체인 A반도체회사에 입사,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 유출로 A 업체는 연구개발비 10억 원을 포함해 6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급여도 너무 적고 대우도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내가 연구하던 실험자료를 가지고 동종업계에 취직하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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