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재난-철도망 간 무선자원 공유체계 출범한다 | 2020.11.19 |
해수부·행안부·국토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수부는 19일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열고,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가통합공공망은 700㎒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해 구축되는 해수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행안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국토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그간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3개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행안부·국토부는 2017년 ‘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올해 1월 29일 제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총 9차례의 회의와 실환경 시험 등을 거쳐 3개 통신망의 기지국 위치를 조정하고 상호 연동기술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기지국 설계부터 구축·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이번 회의에서 3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 방안과 해상망-재난망 합동 실해역 시험계획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태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문제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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