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서명 개인정보DB가 4·9총선에 이용? | 2008.04.03 | |
시민단체가 수집한 서명정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NO! 메일링 서비스 업체 대량 메일정보 관리 점검 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의 개인정보들이 소홀이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 문제는 후보자들 중 당선자는 일주일 후면 국회에 입성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고 각종 정보보호 정책 법안들을 마련해야할 자들이 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없는 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면 과연 제대로 된 법이 나올 수 있을까. 며칠전 서울에 사는 A씨는 모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로부터 메일 한통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선거용 메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메일을 보낸 후보자가 ‘어떻게 A씨의 메일 주소를 입수했으며 A씨가 자신의 지역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란 점이다. A씨는 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메일을 보낸 모 국회의원 후보자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홍보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메일 주소를 알게됐냐”고 물었다. 선거 사무실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다시 “그럼 메일은 어디서 보냈냐”고 물었고 사무실 측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다”고만 대답했다. A씨가 메일을 다시 살펴본 결과 메일이 모 메일링 서비스 업체에서 발송된 것을 알게됐다. 그는 대량메일을 보낸 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 메일 주소가 어디서 입수됐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메일링 서비스를 의뢰한 국회의원 후보자 사무실에서 정보를 보내줘 그 정보대로 메일을 보냈을 뿐”이라고만 답했다. A씨는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지난해 집근처에서 모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FTA 반대운동에 서명을 한 일을 기억해냈다. 당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입한 것이 문뜩 떠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들이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서명시 받은 개인정보들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간다는 결론이다. 당연히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은 그 정보를 다른 곳에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시 받은 개인정보는 다른 곳에 사용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파악도 안될뿐더러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들이 수집돼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시민단체에서 수집한 정보가 한곳에 저장돼 DB화되고, 이 DB들이 다시 선거철이나 특별히 정보가 필요한 정당들에게 팔려나가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메일링 서비스 업체에 그대로 전달하고 메일링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 정보를 받아 메일을 보내게 된다. 여기서도 위험요소가 있다. 즉 메일링 서비스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정보들은 과연 보안상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라는 점이다. 이들이 과연 사용한 DB를 완벽하게 폐기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없는 상황이다. 모 정당 관계자는 “선거철에 지역주민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는 너무도 중요한 정보”라며 “일부 국회의원 후보들 중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개인정보 DB를 입수해 자신의 지역구민들에게 대량 메일을 발송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보보호 관계자는 “불법 DB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DB를 원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개인정보 DB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 불법 DB를 사용하는 자들도 엄한 벌칙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량 메일을 발송하는 메일링 서비스 업체들이 의뢰받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 DB를 입수해 이를 메일링 서비스 업체에 아무런 보안조항도 없이 넘기는 행위는 향후 입법기관에서 일할 예비 국회의원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닐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거리에서 좋은 의도로 수집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서명란에 기입하는 정보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서명란에 기입한 개인정보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 정보들을 모아서 선거철에 특정 정당에 전달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 정보보호 관계자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시민들이 순수한 의도로 전달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명건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솔선수범해야할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사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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