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개인간 직거래 사기 피해 늘어 | 2008.04.03 |
인터넷에서 개인간 직거래로 중고품을 사려다 사기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간 직접 중고품을 거래한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모두 208명(3천530만원 상당)으로 전년의 109명에 비해 90.8% 증가했다. 주요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포털사이트 중고장터나 인터넷 카페, 오픈마켓 등에서 알게된 판매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했는데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받은 뒤에 연락을 시도하면 판매자가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발생 품목은 의류가 42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26건(12.5%), 휴대전화 13건(6.3%), 신발 12건(5.8%), 디지털카메라 11건(5.3%) 등이었다. 피해자는 20대가 88명(42.3%)이었고, 10대 86명(41.3%), 30대 31명(1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통상 인터넷 직거래시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하는데 휴대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 상대방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대부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간 직거래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보호 받기가 어려워 사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자상거래센터는 지적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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