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 과징금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한다 | 2020.11.23 |
방역 ‘심각’ 단계 기간 중 발생한 보호법 위반, 과징금 납부 유예로 기업 부담 줄일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 [로고=개인정보위] 이번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를 준용해 결정했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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