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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 과징금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한다 2020.11.23

방역 ‘심각’ 단계 기간 중 발생한 보호법 위반, 과징금 납부 유예로 기업 부담 줄일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로고=개인정보위]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지난 2월 24일 이후 유지 중)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납부기한은 9개월이 일괄 유예되고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이 추가 유예될 수 있다. 이번 징수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를 준용해 결정했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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