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이번엔 유학중 자녀를 대상 | 2008.04.03 |
“2007년 8월.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김 씨는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미국 동부지역 모대학에서 연수중인 아들이 범죄조직원에게 납치돼 인질로 잡혀 있다는 공갈전화를 받고 석방금 명목으로 국내 은행 지정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했다.” “2008년 3월. 프랑스에 유학중인 자녀를 둔 정 씨는 “아들을 납치했으니 1천만원을 입금하라”며 협박받았으나, 가족들이 “아들과 직접 통화했는데, 당신 누구냐?” 라고 되묻는 등 침착히 대처, 범죄자가 바로 전화를 끊었다.” “2008년 3월. 전화사기범들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도로 여행중인 아들을 납치했다며 ‘신음소리’를 들려준후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협박자들이 중국동포 말투를 사용하면서 아들과의 통화요구를 거절하고 여행에 동행한 친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등 의심이 가자 송금을 미루고 당국에 신고했다.” 국가정보원은 3일 최근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조직들이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 및 여행객을 납치하였다면서 국내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납치를 가장,‘신음소리’를 들려주거나 해외에서 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정된 계좌로 거액을 입금할 것을 종용하면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의 불안감을 악용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어눌한 한국말’, ‘조선족 말투’를 사용한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루어 중국ㆍ대만에 거점을 둔 전형적인 전화사기조직에 의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외 유학생이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① 유학 또는 여행중인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전화가 오면 송금을 하기전 반드시 자녀와 통화를 시도해 납치여부를 확인 ② 사기조직들이 자녀의 목소리라며 신음소리를 들려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납치되었다는 자녀와의 직접통화를 요구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 ③ 유학생 자녀와의 연락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평소 현지에 체류중인 자녀친구들의 연락처를 파악, 자녀의 위치나 안전여부를 확인 ④ 해외 배낭여행객의 경우 휴대전화 로밍ㆍ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가족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토록 하여 유사시에 대비 ⑤ 전화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당국 또는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111)에 문의ㆍ신고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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