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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기본법 제정 공청회 온라인으로 개최 2020.11.24

공청회에서 제기한 의견 반영해 법안 확정하고, 입법 추진할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위원장 이원욱),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분과위원장 강병원)는 공동으로 11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열리며, 온라인 참여는 당일 오전 9시부터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공청회는 손승우 교수(중앙대)가 데이터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 이성엽 교수(고려대)가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민기 교수(카이스트), 이승묵 부문장(GS리테일), 이진규 이사(네이버),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과기정통부)이 패널로 참석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데이터기본법 주요내용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자산 부정 취득‧사용, 보호조치 제거‧회피 금지 △정보분석 시 공개된 저작물 및 개인 데이터 활용 가능 △개인데이터 이동권 도입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 △데이터 결합 촉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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