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용역계약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누구의 것일까? | 2020.12.01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민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용역계약 결과물에 대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의 공동 소유가 원칙임에도 발주기관이 단독 소유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련 사례, 규정 해설,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 관련 협·단체 및 정부용역 수행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수집된 부당한 사례들을 4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정부용역계약 시 지재권 관련 부당한 사례는 ①정당한 사유나 사전 협의 없이 정부 측이 지재권을 단독으로 소유 ②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제안서 등을 발주기관 측이 임의로 활용 ③비밀유지서약서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의 지재권 행사를 제한 ④소프트웨어 등 용역결과물을 사업 수행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 배포이다.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분산된 지재권 관련 규정을 망라해 해설을 제공하고, 단계별 고려사항과 체크리스트·쟁점별 Q&A까지 상세히 수록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사업자는 자신이 납품한 저작물을 활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계약 업무 과정에서 지재권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함으로써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 지재권 관련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용역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유사 사례, 지재권 귀속 원칙과 관련 규정 및 단계별 고려 사항 등을 통해 정부용역계약과 관련된 지재권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SNS를 통해 간단한 안내 동영상도 제공된다.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정부용역 참가자, 특히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인·중소 사업자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이 가이드라인을 입찰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정부용역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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