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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방역 돌입 2008.04.06

경남도는 전북 김제 닭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의 진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로 4월 3일자로 판정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비상방역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가 축주 유 모씨가 15만수 사육닭 중 약 3,000수가 폐사됨에 따라 방역당국에 신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결과 3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명되어 방역당국의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 설치와 함께 24시간 비상망을 가동하고 주요 유입경로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 발생지역 소통도로 주요 거점지에 이동통제초소 10개소(산청3, 함양4, 거창3개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과거 2004년 경남도 발생지인 양산시와 방역취약지역 닭, 오리에 대한 1일 예찰 확행과 소독 등 긴급방역을 추진해 나가고 지난 2월말 AI 특별방역종료와 함께 평시방역전환에 따라 느슨해진 AI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홍보,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이번 AI의 긴급방역대책을 신속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동통제초소 운영비와 생석회 등 방역약품 구입지원에 도 예비비 246백만원을 전 시군에 긴급 교부했다.


도 축산관계자은 이번 전북 김제지역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도,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유입경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단계로 전북도 경계시군(산청, 함양, 거창)에 방역초소를 운영하지만 전국 확산 시 2단계로 전 시군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에 철새나 텃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포장과 같은 차단조치를 반드시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질병 발생시 신속히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 신속정확하게 대비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는 병든 닭과 직접 접촉한 경우 사람에게만 감염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고기를 먹어 감염된 사례는 없으며, 70도씨에서 5분 이상으로 익히거나 튀겨먹으면 바이러스가 죽어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닭은 바로 폐사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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