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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발간 2020.12.03

2020년 8월 5일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지침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 윤종인)는 지난 2월 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내용을 반영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

해설서는 지난 2일부터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의 설명과 함께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 사례 및 Q&A 등을 추가해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지난달 해설서(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10.6.~15.)을 통해 정보주체(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법 제3조)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 주고, 사법부에는 법 해석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 주는 등 법규범성을 가짐을 대법원 판례(2017.4.7., 2016도13263 판결 참조)를 통해 설명(해설서 32면)한다.

△그동안 해설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보호법에 규정된 기간[유출 통지(제34조) 5일, 열람 요구 처리(제35조~제37조) 10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화(해설서 138, 354, 370면)했다.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처리정지권 행사가 가능함을 설명(해설서 383면)하고 △가해자가 분쟁조정 전 합의 후 보상계획 불이행 시 피해자의 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추가(해설서 500면)했다.

해설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에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것이며, 산업계에는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개정 내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사항이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돼 있다.

①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등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사례는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계약 시 수집한 신용정보를 1년 후 고객에게 더 유리한 대체 대출 및 저축 상품 안내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이용)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자동차 소유자 정보를 자동차 제조회사의 리콜 업무 이행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제공) 등이다.

②가명정보 도입으로 기업 등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과학적 연구에는 연구개발(R&D)과 같은 산업적 연구도 포함된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과학적 연구 예시로는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위치정보·감염증상·성별·나이·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가설을 검증 △연령 성별에 따른 체중관리 운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또는 운동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수집한 맥박·운동량·평균 수면시간 등에 관한 정보와 이미 보유한 성별·연령·체중을 가명 처리해 활용 등이다.

③익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익명정보 처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 해 기업 등이 법령 위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수집한 익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해석에 대한 판례로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하고, 만약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노력·비용 등이 투입돼야 한다면 해당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558(병합) 판결]

④기업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를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안전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월 6일 해설서 초안을 국민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총 147건의 의견을 접수해 해설서에 반영했다.

올해 3월부터 ‘해설서 개정 TF’에 참여해 온 서울대 이원우 교수(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는 “코로나19로 소위 ‘언택트’가 일상화된 요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본 해설서가 정보주체, 산업계 및 공공기관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안) 사전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확인했다”며, “각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를 완성했으며, 국민들과 산업계·학계에서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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