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인터넷뱅킹 소비자 주의보 발령 | 2008.04.07 | |
일례로 범인들은 해킹으로 알아낸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인증 과정이 단순한 금융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 뒤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해 인출하고 있다. 또 인터넷뱅킹용 보안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개인 정보를 훔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해킹 프로그램을 첨부해 이를 클릭한 사용자의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해킹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하는 동안 보안 프로그램의 작동을 중지시켜 개인 정보를 훔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타인의 대출 정보를 조회하거나 인터넷 또는 생활광고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문의를 하는 사람에게 대출 금액의 약 10%를 입금할 것을 요구해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유괴, 해외 유학생이나 군 입대자의 사고 등을 허위로 꾸며 전화로 개인 금융정보와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인터넷 현금서비스에 대한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보안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3월 한 달간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영업을 한 50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나 카페를 개설해 `신용카드로 50만원 만들기┖, `신용불량자 대출 방법┖ 등의 광고를 하며 불법 카드 발급이나 대출 알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에 홈페이지를 만든 다음 원리금 지급 보장을 조건으로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적발됐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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