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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타는 것, 주거침입 행위 아니다? 2008.04.07

다세대 주택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주거침입 시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 5월 4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구리시 한 다세대주택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 가스배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박 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1층을 지나 2층 창문에 도달한 만큼 주거침입 행위가 시작됐다고 판단, 야간주거침입미수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박씨는 2층 창문을 열려고 하거나, 2층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보지도 않았다”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가스배관을 타기 전 인근 주택 1층을 침입해 금목걸이 등 보석류를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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