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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교육 기반 구축한다 2020.12.04

행안부, 6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기관 32개 기관 추가 지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3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신청기간에 35개 기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했으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전문인력 확보·체험교육시설 구비 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선정했다.

행안부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라 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비영리법인으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한국해양안전협회 등 13개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등 16개 기관, 대학교는 울산대 산학협력단·경운대 재난안전연구센터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안전교육기관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지자체·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교육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교육기관 전문인력에 대해 역량 강화 교육 실시와 교육 교재·프로그램·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안전교육기관별 세부 교육 일정 확인 및 교육 과정 신청은 국민안전교육 포털에서 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2018년부터 안전교육기관을 매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향후에는 2022년까지 100여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해 지역별, 안전교육 영역별로 균형 잡힌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행동요령을 몸으로 익혀 위급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손쉽게 교육을 받는 여건 마련을 위해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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