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 제정·배포 | 2020.12.05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안전사고 없는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특성에 맞는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을 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부산항만공사] 이번에 제정된 안전기준 매뉴얼은 BPA가 부산항의 특성에 맞는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연관 업체별 업무 특성에 맞게 안전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체계화했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부산항 항만하역 근로자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020.7.7.)’과 연계된 내용은 별도의 목차로 정리돼 있어 찾아보기도 편리하게 구성됐다. 매뉴얼의 세부 내용은 ‘부산항 10대 안전수칙’을 시작으로 △총칙 △안전보건관리체제 △담당별·장비별·작업별·화물별 안전수칙 △항만 운송 관련 사업 안전수칙 △비상 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BPA는 항만 특성에 맞는 공통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법 조사 △터미널 운영사 안전기준 비교 △항만하역 작업 영역별 위험요인 안전실태 조사를 수행했다. 또한 부두별로 상이한 작업환경을 고려하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하역사 안전관리자·운영팀장 등으로 구성된 안전기준 매뉴얼 제정 추진 TF를 운영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한 의견 조회 △두 차례에 걸친 터미널운영사 안전관리자 간담회 개최 등 관계기관 및 업·단체와의 소통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계 법령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항만 전용 하역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등은 업계와 소통하며 구체화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당 매뉴얼을 BPA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부산항만안전관리협의회·부산신항만안전협의회 등 관련 업·단체에도 이미 전달했다. 앞으로 부산항만공사는 이번에 제정된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추진하고, 우수 사업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장의 안전과 매뉴얼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위험성평가, 현장점검, 아차사고 기록관리, 안전수칙 위반자 관리 등 항만 연관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부산항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 안전기준 매뉴얼’이 부산항 관계기관 및 업·단체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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