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 2020.12.06 |
소송과 비교해 비용, 시간적 측면에서 이득 많아 중소기업 등 활용 기대
특히, 지식재산권은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분쟁조정 적극적인 활용 필요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정상조)가 지식재산 분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이하 ADR) 세미나’를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ADR이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화해, 조정, 중재 등이 대표적이다. ![]() [표=국가지식재산위원회] ADR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시간 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요지식재산권(상표, 저작권 등)의 특성상 소송 절차보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ADR 제도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 △2020년 신규도입제도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이론 교육 △조정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 △조정윤리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 △설득전략 및 설득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세미나는 상기 운영기관의 분쟁조정 담당자 들이 참여하며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벤처, 중소기업 분쟁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계자들의 조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