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언론사에 앰버경보 협조 요청키로 | 2008.04.07 |
경찰청은 방송ㆍ신문사와 협약을 체결해 유괴·실종아동이 생겼을 때 언론을 통해 ‘앰버 경보’를 전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2007년 4월부터 공공기관, 이동통신업체, 인터넷 포털, 금융기관 등과 앰버 경보 협약을 체결해 내보내 왔으나 언론사는 KBS밖에 없어 국민 참여가 저조하고 신속한 전파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방송ㆍ신문사 대표와 경찰청장이 협약식을 열고 앰버 경보를 내보낸다면 언론사의 선도적 역할을 홍보하면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송사의 경우 경보 발령 사실을 긴급 방송으로 알리고 실종자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보여 주도록 하고 신문사의 경우 도로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과 신문 지면ㆍ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경보를 내보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3월까지 94명에 대해 앰버 경보를 발령해 이 중 어린이 9명, 정신지체장애자 17명, 치매노인 13명 등 39명을 발견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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