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융합 분야 보안 내재화 지원하는 ‘보안 리빙랩’ 개소한다 | 2020.12.09 |
자율주행차 보안 리빙랩 개소 시작으로, 5대 핵심 ICT 산업 내년 1월까지 추가 개소 예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에 생산 시설, 주택, 스마트 시티 등도 포함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ICT 분야 보안 내재화를 지원하기 위한 ‘보안 리빙랩’을 개소한다. 최근 산업 전반에서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가속화되고, 일상 생활에도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널리 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보안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10일 ‘자율주행차’ 보안 리빙랩을 우선 개소하며,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감 콘텐츠 등 핵심 ICT 서비스 산업별로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 [이미지=utoimage] 또한, IoT 제품과 같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10일부터 적용되면서,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5G 상용화, IoT 기기 확산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이 기존 산업의 위협으로 넘어오면서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보안위협 예방을 위한 융합산업 보안기반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융합보안 수요자와 기업이 해당 산업별로 특화한 설비 및 솔루션 등의 보안성을 시험할 수 있는 리빙랩을 유관기관·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축하게 됐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자율주행차 보안리빙랩은 실차 기반의 모사환경에서 핵심기기인 ECU(전자제어장치), CCU(통신제어장치) 등의 보안성 시험을 위한 계측·시험 장비, 취약점 점검 매뉴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향후 주행 시험을 위한 폐쇄도로 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 공장 분야는 12월 중에, 실감 콘텐츠, 스마트 시티 분야는 내년 1월에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며, 이용을 원하는 기업(제조·솔루션·보안기업 등)과 개인은 KISA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예약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2월 16일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안 리빙랩의 이용방법, 구축장비 등을 안내하고, 융합보안 기술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융합보안 기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한편,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범위, 침해사고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정보보호인증 운영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은 학계·법조계·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법제 실무반’의 논의, 온라인 설명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 침해사고시 대응 및 인증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범위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 시티, 의료, 제조 및 생산, 주택 통신 등 융합 분야 대표 산업분야로 규정했다. 또한,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증 절차, 시험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손승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존 산업과 ICT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보안 리빙랩, 정보보호인증 등을 통해 기업이 보안을 내재화하고, 보안성을 확보한 제품을 유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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