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인증,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서비스 개시 | 2020.12.09 |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수준 높은 전자서명과 보안기술 공급할 계획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한국전자인증(대표 신홍식)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전자인증은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운영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자서명 서비스의 필수 조건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전자인증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한 본인확인 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로고=한국전자인증] 한편, 한국전자인증의 글로벌 간편인증(FIDO)은 누적 9.3억 트랜잭션, 월간 3,000만 건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 비바리퍼블리카와 인증사업을 맺고, 현재 토스인증서를 2,300만 건 이상 발행한 바 있다. 한국전자인증 안군식 부사장은 “한국전자인증은 2000년 1월 글로벌 인증기관인 베리사인과 제휴해 글로벌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등, 21년간의 글로벌 인증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자서명과 보안기술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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