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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 2005.12.01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 검색-삭제 캠페인 시행

불응할 경우 행정 처분 고려…기술적-관리적 점검 강화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노출되어 떠돌아다니는 개인정보를 검색·삭제하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시행 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12개 인터넷 검색·포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스스로 검색·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노출된 내 개인정보를 찾아라! 2005’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에서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사례’가 8144건으로 전체 접수건수(1만4995건)의 54%에 달하고 있어 개인정보 도용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KISA의 개인정보 노출실태 점검결과, 인터넷사업자·비영리 동호회 등 총 642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13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을 주민등록번호 노출 검색 S/W 및 검색사이트 등을 통해 발견하여 조치한 바 있다.


이들 노출 개인정보 중 가장 도용될 우려가 큰 경우가 바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같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K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44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명이 노출된 것으로 ‘합격자 명단’의 형태로 해당 협회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다.


그 외 500명 이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킨 기관도 6개나 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원명단 파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올려둔 것으로 밝혀졌다.


금번 캠페인에는 네이버, 네이트, 네띠앙, 다음, 드림위즈, 데이콤, 야후코리아, 엠파스, 코리아닷컴, 파란, 프리챌, 하나포스 등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12개 업체(업체명은 가나다순)가 참여한다.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네티즌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검색하여 보고, 원치 않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사이트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1336.or.kr)에 신고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노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에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마련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형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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