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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구글의 다수 서비스 장애, 한글 공지·사과 없어 ‘원성’ 2020.12.15

유튜브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 14일 저녁 오류 일으켜... 한글공지 없어 사용자 원성 높아
정부,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자료 제출 및 한글 공지 요청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구글 서비스가 14일 저녁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했지만, 사용자에게 별도의 사과나 안내가 없어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서비스 장애에 대한 소식도 팀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알리기만 했을 뿐 별도의 공지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한글로 된 소식은 아예 없어 한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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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5일 오전 다수의 구글 서비스(유튜브, 지메일, 앱마켓 등)가 14일(월) 저녁, 약 한 시간(20:30~21:30) 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되는 등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면서, 구글은 우리 시각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저장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힌 사실을 알렸다.

이와 관련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근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했으며, 특히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여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나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에 따르면 ‘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3항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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