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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온라인 광고 계약 피해 예방 위한 캠페인 진행 2020.12.15

비대면‧디지털 시대로 온라인 광고 늘어나는 만큼 광고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
계약 시 세부사항 확인 및 필요 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이용 권고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승원)와 함께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동 증가와 함께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 상담‧조정 신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광고는 광고 유형 및 진행 방식이 다양하고, 계약 시 세부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추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지=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 광고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광고 내용 △설명 내용과 계약서 간 일치여부 △계약서 확인 전 결제정보 제공 금지 △환불 조건 등을 검토할 뿐 아니라, 광고 기간에는 계약한 내용의 광고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KISA는 온라인 광고 안전 이용 수칙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 캠페인을 병행해 주의를 환기하는 등 온라인광고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최승원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분쟁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118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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