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2020.12.17 |
국토부, 고령자 도로설계 가이드(지침) 전면 개정해 고령자 맞춤형 도로설계 방안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령 운전자가 쉽게 운전하고,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12.15)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2014년 제정)’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돼 있고 교차로 설계 등 도로 구조적인 설계 방안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한편,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기하구조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증가 등 고령자를 위한 도로 안전 강화 및 편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전문가 자문회의·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고령 운전자가 보다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 등 개선 고령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상향(6→10초)해 교차로에서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 등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적극 설치하는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해 고령 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②고령 보행자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한 고령 친화형 도로시설물 설치 고령 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해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6차로 이상)하고, 고령 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했다. 아울러 고령 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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