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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기술보호 위해 실태조사·취약점진단·처벌강화 나선다 2020.12.17

방사청,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제5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서욱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지난 16일에 개최됐다. 방산기술보호위원회는 방산기술 보호 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16년부터 연간 1회 개최되고 있다. 5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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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안)과 방위 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기술보호체계 개선 진행 현황을 보고했다.

첫째, ‘2021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방산업체 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방산업체 사이버 취약점 진단 등의 내용을 2020년 시행계획에 추가해 의결됐다.

(실태조사 강화)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확대(1주→2주)하고,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핵심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추가 실시한다. 2020년부터 86개 방산업체 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중(사업장별 1주)이다.

(사이버 취약점 진단) 방산업체 사이버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 주는 ‘사이버 취약점 진단 및 분석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처벌 강화한다.

둘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더욱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방산기술이전 절차 구체화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보호 대상 식별 등의 내용을 기존 보호지침에 추가해 개정했다.

(방산기술이전 시 절차 구체화) 방산기술의 수출 및 국내 이전 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수출 허가 신청 시 기존 필수서류 외 방산기술 보호대책 수립 및 조치와 이에 대한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연구개발 단계 보호대상 식별) 개발 종료 직전 개발 성과물 중 방산기술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을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를 거쳐 식별하고 관련 심의회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IPT) 등에 제출한다.

(유출 및 침해 시 보고) 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시 신속 대응 위해 방산기술보호 대상기관 내부에 사고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규정 등이다.

아울러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방과학연구소 기술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체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해 국과연의 기술보호 체계가 보다 공고히 구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향후 우리나라 방산기술 보호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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