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게임 보안, 선택이 아니라 ‘필수’ | 2008.04.08 | |
상용화 시기 지연 등 제작사 피해 높아
이 팀장은 특히 악성코드와 온라인 게임 해킹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악성코드(트로이목마)를 통한 게임 계정 탈취 등 공통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악성코드가 방어대상이 명확한데 반해 온라인 게임 해킹은 방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상에서 해킹툴을 사용하면 게임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사용자 감소와 매출감소 등이 이어지며 게임서버 부하가 증가해 불필요한 시스템을 증성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팀장은 “해킹의 패러다임이 개인화에서 조직화로, 비영리에서 영리 추구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게임사의 보안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며 “국내 게임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대부분 무료·오픈소스인 범용 해킹툴보다 특정게임에만 적용되는 전용 해킹툴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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