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P 시행 사실상 연기 | 2008.04.09 |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OTP 사용이 예상됐지만 사실상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보안장치 유무에 따라 보안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등록률이 저조해 잇따라 시행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보도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가 개인 인터넷뱅킹은 4월 15일, 기업 인터넷뱅킹은 5월 2일에 각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법인 고객의 OTP 등록률은 약 80%로 미등록 법인마다 전화를 걸어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기업, 외환, 하나은행도 한 달 간 법인의 OTP 의무사용 시기를 늦췄다. 농협은 9월 말까지 법인이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한 시점부터 한 달 동안 OTP 등록 기간을 둘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이전부터 OTP 서비스를 시행해 온 신한, 우리은행만이 법인 고객 모두가 OTP 등록을 마쳐 지난 1일부터 바뀐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를 적용하고 있다. OPT 사용이 사실상 연기된 것은 홍보 부족에다 비싼 OTP가격 때문에 고객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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